현재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준비중인 가운데,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기간을 늘리고 중·장기적 과제로 로드맵을 수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택의료 서비스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방안 마련도 요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일 이슈와 논점에 게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안):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과제(원시연 입법조사관)'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통합 돌봄 서비스의 성공여부는 어떻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가족의 비용 및 물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가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가 확인한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은 아직 완벽하게 갖춰진 추진계획이라기보다, 미래지향적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형을 제시한 아젠다 차원으로 이해돼야 한다.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방법은 커뮤니티케어의 기본 취지처럼 해당 지자체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모델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복지부 답변은 준비가 미흡한 채로 성급하게 노인대상 케어 제공체계의 개요를 작성하고, 일정 로드맵까지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기본계획 단계부터 세심하고 촘촘하게 준비돼야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많은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우선, 케어안심주택과 관련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와 대상 주택의 수량 등을 추산해 보고, 확대방안을 구체적 으로 마련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또 보건의료 재가방문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모색되는 것으로 파악된 바,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로드맵과 관련 비용의 마련 방안이 서둘러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왕진 등 재택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과 비용 인상에 따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는 각 분야별 기존의 관행을 청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자생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 성급한 목표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로드맵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문재인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적 복지가 7년 후인 2026년에 완성된 형태를 갖추려면, 발표된 '기본계획'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반여건을 단계별로 준비해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