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파빅주 50mL' 114만800원 급여등재…1월 1일 적용
복지부 약제급여목록…비비안트 30% 약가인하·피오스메트 급여삭제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2-24 06:24   수정 2018.12.24 06:38
B형 간염예방 혈액제제 '헤파빅주'의 급여가 신설돼 내년부터 114만원의 급여가 적용된다.

골다공증 치료제 비비안트정20mg은 30% 약가인하가 적용되며, 당뇨병 치료제 피오스메트는 급여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액'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개정·발령했다.

약제급여목록 신설 주요 내용을 보면, 녹십자의 '정주용 헤파빅주 50mL'가 114만800원으로 신규 등재됐다.

헤파빅주는 '간이식 환자의 B형 간염 재발의 예방'을 적응증으로 가진 혈액제제류 주사제이다.

엠지의 '폼스티엔에이페리주 724mL'는 1만9,435원으로 신규등재됐다.

폼스티엔에이페리는 유소아용 지질영양수액제로,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불충분하거나 제한돼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게 칼로리, 아미노산, 필수지방산 및 오메가-3 지방산을 보급하도록 한다.

마약류에서 비씨월드제약의 '나르코설하정300마이크로그램(㎍)'이 5,881원으로 신규 등재됐다.

나르코설하정은 만 18세이상 성인의 돌발성 통증에 사용되는 합성마약으로, 지난달부터 200㎍이 급여등재된 이후 1월1일부터 300㎍까지 확대된다.

퇴장방지 의약품 중에서는 한림제약의 '한림호마핀점안액(2,799원)', 우리들제약의 '우리들산화마그네슘정(36원)', 부광약품의 '씬지로이드정0.2mg(85원)', 한국피엠지제약의 '피엠지폴산정(13원)', 위드헬스케어의 '바리브라이트졸180현탁액 150mL(17원)·300mL(17원)', '바리탑에이치디현탁용분말(26원)' 등  7품목이 등재됐다.

이번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액에 신설 품목의 약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괄 적용된다.

약제 상한금액 변경(인하)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화이자의 골다공증 치료제 '비비안트정20mg'이 내달부터 1,050원에서 735원으로 30% 떨어졌다. 비비안트정은 내년 12월 15일부터는 562원으로 추가적인 약가 인하가 이뤄진다.

한국파비스제약 '세레비스캡슐' 등 65개 품목도 제네릭 등재 연계 오리지널 약가인하,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 사용범위 확대 약가 사전인하,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등으로 각각 약가인하가 이뤄졌다.

약제 급여목록 삭제 품목에서는 한국글로벌제약의 당뇨병치료제 '피오스메트정 15/850gm'이 해당돼 유예기간 없이 1월 1일 급여삭제된다. 피오스메트는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우선판매품목허가권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를 받아 삭제가 이뤄졌다.

바이넥스 바이넥스탈니플루메이트정 등 31품목과 제노벨라0.1에스디점안액 등 3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이들 의약품은 1월 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되지만, 6월 30일까지는 급여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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