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이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법안소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돼야할 법안으로는 '첨단재생의료법'을 꼽았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사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예산결산소위원회(예산소위) 소회와 개최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기대를 확인했다.
지난 7일,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대상포진 백신 NIP 도입 결정과 관련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야 대립으로 인해 관련 사항이 보류됐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여야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중인 상태"라고 전하며 "다만, 대상포직 백신의 NIP 도입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변함 없다"고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학계 논문에 따르면, 65~69세군에서 가장 높은 대상포진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경통 전이확률도 고연령일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인들이 고가백신을 자비 부담으로 접종받기 힘들어 극심한 고통을 참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여당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예산의 부담을 감안해 연령이나 도서산간 등 지역에 따른 취약계층만이라도 우선 대상포진 백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섦여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복지위 예산소위 보류사업으로 남아있는 상태"라며 "해당 대상포진 백신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법안소위와 관련해서는 '첨단재생의료법'과 '혁신신약 패스트트랙법'이 화두가 됐다.
김승희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때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 첨단재생의료법"이라며 "식약처에 근무할 당시부터 생각을 했고,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안전하게 첨단재생의료서비스를 받는 한편, 새로운 산업을 제도화하는 근거법"이라며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명수 위원장께서도 법안을 낸 만큼(이명수 의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상당부분의 쟁점은 해소됐다고 본다.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해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혁신신약 패스트트랙법(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반대 입장과의 합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신중한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혁신신약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드는 신약에 허가‧약가 심사 트랙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정부가 발의했던 법안(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의 골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약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관련 단체나 업계간 의견 차이가 분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법안 처리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현재 국내 제약사들은 정부가 기술 발전에 상응하도록 허가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해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취지에서 찬성 입장을 전했다.
반면, 다국적제약사(글로벌제약사)들은 개발주체를 기준으로 혁신신약을 지정하면서 외국계 기업에 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