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이 평가점수 오류로 잘못 선정한 사업자에 대한 자체감사를 추진한다.
한미 FTA 재협상에서의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복지부와의 공조도 함께 진행한다.
최근 정부에 제출된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보건복지부 소관)'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관련된 40건의 처리결과가 공유됐다.
주요 처리결과를 보면, 국회는 201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 평가점수 오류로 사업자 선정을 잘못한 사실이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자체감사 계획 일체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대한 사업자 선정평가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를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국회는 또한 혁신형 기업에 대한 R&D지원 확대 및 인증 관련 제도 개선,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의식을 반영할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올해 3월 혁신형 제약기업 CEO간담회를 통해 제약기업의 R&D지원 확대 건의 의견을 접수하고, 지난해 8월~10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고도화 연구용역 완료했으며, 리베이트 관련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윤리 기준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올해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고시된 개정안에서는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 관련 의제에 대해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 주문되기도 했다.
이에 진흥원은 올해 1월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따라 보건산업 분야 협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정부 적극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 보건산업 분야 협상 즉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1차 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정보공유, 협상 대비 준비자료 등을 논의하고, 향후 회의 정례화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보건산업 업계의 전문가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기도 했다. 국감에서는 보건산업 업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정성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시장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흥원은 올해부터 현장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보건산업 정책 수요조사' 방안을 추진해 일반국민 및 전문가 집단 대상 투트랙 조사 프로세스 마련 및 의견 수렴 실시한다고 답했다.
2017년 국감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R&D 개선 및 투자·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진흥원은 보건의료 R&D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 사례를 소개했는데, 우선 범부처가 참여하는 신 정부 보건의료 R&D 정책로드맵인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도 복지부 R&D 예산안(정부안)이 전년대비 4.9%(232억 원) 증가했다는 점을 짚었으며,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복지부 R&D 투자방향을 유관기관(진흥원, 질병본부, 첨복단지 등)의 통합 시행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