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병동 간호사 야간근무수당 수가 신설
간호사 근무환경·처우개선대책…간호대생 공중보건장학제도 추진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3-20 19:19   수정 2018.03.20 19:23
입원병동 간호사의 야간근무수당 수가 신설과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처분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간호사 근무환경·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8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고사항으로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오는 4월부터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간호관리료 가산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한다. 

또한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2019년부터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과중한 3교대 및 밤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실제 간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야간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근무선택권(낮 근무↔밤 근무)과 건강권(최대근무일수, 휴게시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과중한 3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를 지원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전문 노무사 컨설팅을 지원하고(2017년 하반기부터 진행중), 병동 특성 등에 따른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2018년~)을 추진한다.

태움 근절 등 인권침해 방지: 간호사 인권센터(간호협회)를 설립·운영해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안내한다.

의료인 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 마련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도록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권고한다.

간호계 태움문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신규간호사들의 업무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고 경력간호사들의 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교육전담 간호사(신규인력, 실습생) 배치, 필수 교육기간(예> 3개월 이상) 확보, 교육커리큘럼 마련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소재한 기존대학을 우선 고려해 정원 배분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 중 전문대학(간호학과)까지 확대 추진한다.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재취업을 위해 취업교육센터를 확충하고 이론·실습교육 제공 및 의료기관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간호대학에 '지역인재특별전형' 시행을 추진한다. 

4월부터는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게 간호인력 채용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총 30억원 규모로 취약지 간호대학들의 실습교육 향상을 위해 국·공립 거점대학 실습시설 공동이용, 고가 실습장비 등을 지원한다. 

간호서비스 질 제고: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병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질 관리도 강화한다.

전문간호사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13개 자격분야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보상체계 강화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올해중으로 간호조무사 근로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을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간호조무사 양성기관(간호학원, 특성화고)에 대한 지정·평가제도를 본격시행하고, 분야별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간호인력 관련 정책기반 조성: 보건복지부 내 간호업무 전담 태스크 포스(TF) 설치를 추진해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시행하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확대해 간호인력 지원을 위한 역할을 강화한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지원, 인권침해 방지, 간호인력 지원기구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2018년 관련 연구를 추진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응급실 등 의료기관 유형 및 병동특성 등 고려한 인력배치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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