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자리 중심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정원을 61명 증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액인건비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에서 총정원의 5%로 상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 위생용품 안전관리,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화장품 및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담인력 9명(5급 3명, 7급 1명, 8급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위생용품 위해평가 및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전담인력 5명(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 전담인력 47명(5급 1명, 6급 2명, 7급 8명, 8급 8명, 9급 10명, 연구사 1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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