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 지표에 약사인력 포함 시도가 좌절됐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개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서 약사 인력에 대한 항목이 빠졌다.
지난 1년 동안 의료질평가 지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병원약사회 등에서는 '적정 약사 확보' 등을 지표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관계 단체들은 인력부족 문제를 들어 반대해 최종회의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의료질평가에 약사 관련 지표를 포함시키는 일은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의료질평가에 적정약사 확보 항목을 넣는 일에 의·병협 입장에섣의 반대는 당연할 수도 있다"며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 누가 봐도 환자 안전을 위해 법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복지부에서도 관련 법령을 추진하는 것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병원약사회는 오는 4월 예정된 환자안전법 토론회(김상희·박인숙 의원 공동개최)에서 환자안전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최우선순위로 놓고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서도 '약사 인력'을 지표 항목에 대한 후보로 완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장기적인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질평가지표 논의에서 약사인력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지만, 결국 최종 회의에서 적정약사인력 확보안은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인력 포함에 시도는 했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 않았다"며 "수가 부문 등에서 먼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올해 질평가 기준에는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추후 논의에서 아주 제외된 것은 아니다.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