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연수교육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전산보고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위해 우려 마약류에 대한 자진회수를 성실히 이해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8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외부 소프트에어 기능 적합성·심사 인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마약류취급자 교육내용에 전산 보고방법을 포함시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정착을 지원하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시행이후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함에 따라 외부 소프트웨어 기능 적합성·심사 인증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법위에 추가하고, 관련 절차·기준·방법을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약사법'상에 정한 표시기재 의무사항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용기 등에 표시기재를 해야 하는 의무대상자를 규정하는 한편, 표준품·시약 등 품목허가 대상이 아닌 마약·향정신의약품의 기재사항 항목을 구분해 명시함으로써 표준품·시약 등의 표시기재를 간소화했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이후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내용에 마약류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 방법을 추가하고, 관련교육 협조기관으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위해우려 의료용 마약류로 인해 국민보건상 위해 요소 예방 및 자진회수 권장을 위해 회수 의무자가 '약사법'에 따라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약사법'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