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업계에 빅데이터 정보 제공
식약처, 국무총리 업무보고…인허가 제도 개선 ·희귀의약품 개발 지원 추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1-23 14:00   수정 2018.01.23 15:38

식약처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빅데이터 정보를 업계에 제공해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은 1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2018년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법'을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첨단 제품의 출현에 대비해 새로운 허가·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사물 인터넷 등 혁신기술이 반영된 첨단제품 심사가이드라인도 제공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안전이 확보된 고품질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나 정보 제공 등도 확대하고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내 백신 및 바이오시밀러 업체에 대한 WHO 품질인증(PQ) 기술을 지원하고, 의약품 전단계에 걸친 정보를 연계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분석한 허가 ·심사 등의 빅데이터를 업계에 제공해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인허가 제도 개선으로 루게릭병 치료제 등 희귀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결핵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지원체계를 확대해 2010년까지 500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소아마비백신 등 국내 자급이 필요한 백산의 제품화 기술을 지원해  2022년까지 백신자급률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의 기본 안전부터 확실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용 계란은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공공급식 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고, 혼밥·외식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강화와 함께 생리대·화장품 등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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