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분야 부패 근절 착수
3개월간 신고기간 운영,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1-12 11:03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의약품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행위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 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방문‧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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