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 3상 조건부 허가제도 미국·유럽도 운영"
1997년 도입이후 한미약품 올리타정 포함 총 34품목 허가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0-05 06:30   수정 2016.10.05 07:06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약품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올리타정'정과 같은 임상 3상을 조건부로 허가받은 항암제는 34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도 임상 3상 조건부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피악됐다.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는 암 환자에 대한 치료기간 확대를 위해 장기생존율 관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3상 시험 종료전에 2상 시험에서 효과가 우수한 경우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1997년 도입된 제도이다.

임상 3상을 전제로 허가받은 조건부 허가제도는 우리나라외에도 미국과 유럽도 운영하고 있다.

복용중 부작용에 의한 사망사건 발생 등 위험성이 있지만 환자 치료기회 확대와 생존기간 연장 등의 유익성이 큰다는 판단이 되는 항암제에 대해 조건부 허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조건부 허가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후 3상을 조건부로 허가된 항암제는 총 34품목에 이르고 있다. 이중 의약품은 30품목, 바이오의약품은 4품목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리타정 임상 3상 시험과정중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시판중인 올리타정 사용자에게서는 중증피부이상 반응사례가 보고된바 없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