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기운이 있어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서 함께 술을 먹는 경우 간손상과 위장출혈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멀미약과 해열진통제를 함께 복용해서도 안된다. 안압이 높아질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경우를 포함 추석 연휴 주의해야 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보를 모아 제공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 때문에 소화제를 복용하는 경우, 훼스탈플러스정과 마게날에프정과 같은 먹는 알약은 7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며 액제 소화제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장시간 차량이동시 사용하는 멀미약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과는 함께 복용해서 안 되며, 특히 만 2세 어린이에게는 먹는 멀미약을 먹이면 안 되고 , 붙이는 멀미약(패치제)은 만 7세 이하는 사용하면 안 된다.
참고로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이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밖에 추석맞이 벌초 또는 성묘를 갈 때는, 벌 등의 곤충에 쏘일 경우에 대비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제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벌에 쏘일 경우 침을 제거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은 후 독이 흡수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를 바른 다음 안정을 취해야 한다.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진동기(안마기) 등 의료기기를 추석명절 효도선물로 고려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최근 주로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 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 중에는 거짓ㆍ과대광고 사례가 빈번 하므로 특정 질병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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