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정 관련 공청회를 거치며 논란이 된 전문지 선거광고 제한 부분이 다소 완화된 수준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3일 오후 선거제도개선TF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개진된 선거관리규정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광고와 관련해 기관지에만 광고를 허용하기로 한 개정(안) 대신 후보자가 언론 매체 3개를 선택해 광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초 개정안에서 삭제해 운영을 중단하기로 논의됐던 선거부정감시단은 현행대로 계속 운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문자메세지 전송과 홍보물 발송, 연수교육 등의 행사 개최도 개정(안) 보다 상당수준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지하기로 한 문자메세지의 경우 횟수를 제한하는 선에서 허용하고, 후보자 개인 홍보물 발송도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발송횟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 연수교육 등 행사 역시 사전에 승인을 받을 경우 진행이 가능하도록 틀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효력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심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판단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의결과는 오늘(5일) 열리는 상임이사회를 거쳐 2월 12일 개최되는 최종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공식적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