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품목별 사전 GMP와 관련, 실시상황 평가신청건이 '08년 1월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접수된 건은 총 14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63건은 이미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82건도 대부분 서류검토를 완료 후 실태조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청 의약품품질에 따르면 접수된 서류 중 신약은 27품목, 전문의약품 118품목(허가 : 48품목, 신고 : 70품목)이다.
허가신청 품목은 주로 수입품목으로 국내 처음 소개되는 의약품이며, 신고품목은 주로 국내 제조품목으로 주로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제제(47건)와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제제(9건)등이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품목별 사전 GMP 평가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류검토를 완료한 후 제조소와 일정을 협의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적합ㆍ부적합 판정을 하고 있어 민원처리기간도 종전 120일에서 60~90일로 빨라졌다.
식약청 의약품품질과 이승훈 과장은 "품목별 사전 GMP 평가 도입으로 허가(신고) 검토 기간이 연장돼 품목 출시 지연이 우려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GMP 평가 업무는 의약품품질과 직원 및 작년에 채용한 GMP 조사관 5명이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허가부서 또는 지방청 의약품과 직원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며 "올해에는 GMP 조사관을 신규로 5명을 추가로 채용함으로써 GMP 평가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해 의약품 품목 출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품목별 GMP 평가 현황 >
△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접수ㆍ처리현황
|
|
접수 |
처리 완료 |
검토 중 |
|||
|
적합 |
보완 후 적합 |
부적합 |
||||
|
신 약 |
27 |
12 |
3 |
- |
12 |
|
|
전문의약품 |
허가 |
48 |
12 |
0 |
- |
36 |
|
신고 |
70 |
17 |
19 |
- |
34 |
|
|
합 계 |
145 |
41 |
22 |
0 |
82 |
|
△ 사전 GMP 평가서류 제조ㆍ수입 구분
|
|
계 |
제조 |
수입 |
|
|
신 약 |
27 |
7 |
20 |
|
|
전문의약품 |
허가 |
48 |
12 |
36 |
|
신고 |
70 |
60 |
10 |
|
|
합 계 |
145 |
79 |
66 |
|
△월별 접수현황 통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9.1월 |
계 |
|
|
신약 |
5 |
0 |
3 |
1 |
0 |
2 |
11 |
2 |
2 |
0 |
0 |
1 |
0 |
27 |
|
|
전문 |
허가 |
- |
- |
- |
- |
- |
- |
0 |
8 |
3 |
4 |
10 |
20 |
3 |
118 |
|
신고 |
2 |
0 |
3 |
3 |
8 |
37 |
17 |
||||||||
|
계 |
5 |
0 |
3 |
1 |
0 |
2 |
13 |
10 |
9 |
7 |
18 |
57 |
19 |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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