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18명의 2년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채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는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회사의 로비창구란 오명을 씻기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근원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약제급여평가위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계획 발표 이후 지난 해 9월까지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 워크숍을 수차례 개최했지만 시범사업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됐고 평가 결과보고 및 심의는 제약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약제급평위 운영규정에 대해 "의협과 약사회의 위원 추천을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소비자협회의 추천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의료계 일변도의 위원추천권으로 야기되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으며 제약회사와의 유착 개연성 방지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사보노조는 의료소비의 주체인 가입자단체는 전혀 배제한 개정이어서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평가위원이 재임 기간에 의약품 제조, 수입업자로부터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설 규정에 대해서는 "보험등재 신청의약품은 이미 연구용역을 끝낸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며 "다른 임상실험은 용인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약가협상의 주체인 공단이 객관적인 약가결정을 위해 평가위원들에 대한 관련정보를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심평원과 달리 평가위원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해 잘못된 약가결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아울러 사보노조는 "약제급평위는 제약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원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