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뇌동맥류 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코일재료 중 하이드로겔로 코팅된 재질의 코일 상한 가격을 1일부터 종전보다 20% 인상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뇌동맥류 혈관 색전술에 사용하는 일반 '백금코일'과 '하이드로겔 코팅 코일'을 동일한 가격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하이드로겔 코팅 코일'의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한 결과 하이드로겔이 코팅되어 있어 동맥류내에 삽입했을 때 일반 백금코일보다 3배 이상 큰 부피로 팽창함에 따라 색전밀도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시술 후 재발률 및 재시술률을 감소시키는 등 일반 백금코일에 비해 임상적 효과 등이 뚜렷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어 상한금액을 종전(590,760원)보다 20% 인상(708,910원)했다.
심평원은 향후에도 치료재료에 대한 가치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이 뚜렷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 치료재료에 대해 비용 적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