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의 AIDS 치료제 전문 제약기업 ViiV 헬스케어社가 길리어드 사이언스社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표해 차후의 추이를 예의주시케 하고 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社가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1형(HIV-1) 감염증 치료용 3중 복합제 ‘빅타비’(Biktarvy: 빅테그라비르+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 알라페나마이드)를 FDA로부터 7일 승인받았다고 공표하자 같은 날 빅테그라비르(bictegravir)와 관련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음을 공개하고 나선 것.
빅테그라비르는 새로운 인테그라제 염색분체 전달 저해제(INSTI)의 일종에 속하는 약물이다.
이날 VIIV 헬스케어 측에 따르면 이번 특허침해 소송의 소장(訴狀)은 ‘미국 특허번호 8,129,385’를 침해당했다는 사유로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특허번호 2,606,282’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토론토연방법원에 소장 제출이 이루어졌다.
VIIV 헬스케어社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가 7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가운데 화이자社와 시오노기社가 10% 안팎의 지분을 분점하고 있는 제약사이다.
소송과 관련, 이날 ViiV 헬스케어社는 HIV 인테그라제 저해제의 일종인 빅테그라비르를 포함하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의 3중 복합제가 돌루테그라비르(dolutegravir)와 기타 다수의 관련물질들에 대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이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돌루테그라비르 특유의 화학적 구조물(chemical scaffold)에 적용된 특허를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이 침해했다는 것이다.
ViiV 헬스케어 측은 “지적재산권 보호야말로 생명공학업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어야 생명공학기업들이 진행한 연구‧개발 투자를 보상받을 수 있고, 이 같은 선순환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연구 기반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새로운 투자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선순환 시스템하에어 AIDS 환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신약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ViiV 헬스케어 측은 특허침해에 따른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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