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한국노바티스 타시그나캡슐200밀리그램(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23,050원), 구주제약 아세론정(아세클로페낙, 250원), 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사117mg(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 235915원) 등 68품목이 신설됐다.
미래제약 아세론정(아세클로페낙), 보령제약 보령메트포르민서방정(염산메트포르민)등 20개 품목이 급여 삭제 됐다.
변경 고시된 품목은 83품목으로 서울제약의 디오플러스정은 ‘사르발탄플러스정80/12.5’으로 제품명이 변경됐고, 한국파비스제약 유키캅셀은 86원에서 84원으로 상한 금액이 변경됐다.
이밖에도 제일약품 스타브론정 297원→237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리큅피디정2밀리그람 980원→924원 등으로 상한금액이 변경됐다.
한편, 한국화이자제약 ‘쎄레브렉스캡슐200밀리그람(쎄레콕시브)’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5년 6월12일 이전까지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2015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주)파마킹 ‘유디비캡슐’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4년 7월 24일부터 각 시행된다.
이번 고시에서 삭제 조치되는 약제는 2012년 3월 31일까지 보험급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