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위반행위 의약품 매출 확인후 발표
공정위, 제약사 6개 불공정행위 공식 확인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25 10:05   수정 2007.10.25 10:26

공정거래위원회가 애초 25일 오후에 발표하기로 했던 10개 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를 내주로 연기했다.

공정위는 25일 오전 연기 사유에 대해 “법 위반행위별 관련 매출액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개별 품목의 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무자들이 관련 의약품의 매출액을 확인하는 즉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조사시간 등 물리적으로 이번 주 내로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힘들며 다음주 중에나 발표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10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내용으로 △병ㆍ의원과 그 소속회사 등에게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ㆍ학회 참여비 지원 △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 지원 △골프 및 식사 대접 △처방 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도매상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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