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결과 다양한 부당 유인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10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병의원과 그 소속회사 등에게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 학회 참여비 지원, 시판후조사(PMS) 지원, 골프 및 식사 대접, 처방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의에서는 도매상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도 확인됐다.
재판매가격유지는 의료보험수가와 연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준수를 강요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다.(도매상에 약을 공급하고 판매가격을 제정,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이번에 다양한 사례가 획인된 부당고객유인행위 경우 과징금 외 검찰고발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별 관련 매출액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업게에서는 제약사의 과징금 규모가 최대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에 10개사에 대한 발표가 미뤄짐에 따라 조사가 이뤄진 17개 제약사 전체에 대한 일괄 발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외 제약 1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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