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여약사 납치 살인범 '무기징역'
전주지방법원,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4-22 12:17   

지난해 9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북 익산 여약사 납치 피살사건의 피의자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형모(35·익산시 석탄동)씨와 신모(31·익산시 신동)씨 등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장모(32·대전시 도마동)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낮에 부녀자를 납치해 금품을 강탈한 것도 모자라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암매장까지 한 것은 인간이라면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면서 "이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형선고에 대한 많은 논란과 토론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수단의 참혹성, 그리고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며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야 하나 재판부가 숱한 토론과 고민 끝에 그들의 성장과정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생명만은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들의 성장과정을 살펴볼 때 입양되고 부모가 없거나 쌀이 없어 굶는 등 매우 불우하게 살아왔으나 국가와 지역사회가 보호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면서 "이들은 피해자가 심장 약을 먹을 때 생수를 사다 주고 검거된 이후 기도와 참회로 반성하는 등 인간적인 면도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면접 내용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30대인 이들 청년을 사형시키는 것보다 남은 평생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사죄하고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명의 고귀함을 알도록 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배경을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생활비 및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28일 익산시 부송동에서 40대 여약사를 납치, 신용카드를 뺏고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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