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社의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실데나필)와 관련한 중국 내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베이징 소재 제 1 인민중재법원은 지난 2일 오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결정을 뒤엎고 이 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화이자측이 국가지식산권국의 결정에 반발해 제기했던 소송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국가지식산권국은 홍타오마오 제약유한공사(Hongtaomao)를 비롯한 중국 유수의 제네릭 메이커 12곳이 연대해 화이자가 보유한 자국 내 특허권을 무효화해 주도록 요구하며 제출했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 2004년 7월 자료미흡 등을 이유로 '비아그라'의 핵심성분인 구연산염 실데나필(sildenafil citrate)에 대한 특허를 인정치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베이징 법원의 판결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제약시장의 하나임에도 불구, 가짜 의약품과 불법복제품이 범람하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다국적제약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판례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다국적제약기업들은 이번 소송의 판결방향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특허도전에 잇따라 직면케 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는 후문이다.
그럴만도 한 것이 과거 중국 내에서 진행되었던 특허소송에서 화이자와 같은 승소사례는 매우 드문 케이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또 자국産 해적상품의 범람문제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위안貨 환율정책 등 국제적으로 민감한 통상현안들에 직면해 있는 중국 정부에도 정치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자社의 폴 피츠헨리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야말로 특허가 효과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유망한 투자처이자 사업대상지로 중국이 갖는 신뢰감을 크게 향상시켜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는 것.
이번 소송에서 중국측 제네릭 메이커들의 입장을 변호했던 왕 웨이 변호사도 상당정도 타당한(reasonable) 판결이라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이번 판결에 원고측 제약기업들 가운데 일부가 반발해 상급법원에 항소하더라도 참여치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국가지식산권국이 앞으로 15일 동안 이번 판결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인지 유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도 불구,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내에서 넘쳐나고 있는 가짜 '비아그라'의 존재가 여전히 화이자측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