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옥스 전 용량 식약청에 허가 자진취소
시장 출시제품에 대해 회스 즉시 시행 2개월내 완료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0-01 13:03   수정 2004.10.01 13:08
한국 MSD는 "10월 1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바이옥스의 모든 용량에 대해 허가를 자진취하했고, 바이옥스를 처방하는 의사에게 10월 1일부로 바이옥스 처방을 중단하고 다른 적절한 대체약물로 교체토록 당부하고, 바이옥스를 복용하는 환자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복용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 회수를 즉시 시행해 2개월 이내 완료할 예정으로, 처방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약품에 대해 환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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