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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간염 증상이 보고된 사례 2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해당 원료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한 ‘가르시니아’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17일과 18일인 두 개의 로트다. 총 11만 4160개가 판매되었으며, 전량 다이소 매장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 조사 결과, 이상사례가 보고된 두 명 모두 해당 제품 섭취 과정에서 알코올을 함께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내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섭취와 알코올 병용은 간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그동안 간헐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가르시니아 성분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성 원료로 체지방 감소 효과가 알려져 있으나, 일부 사례에서는 장기간 섭취나 병용 섭취 과정에서 간 수치 이상이 보고된 바 있다.
회수 조치와는 별개로, 회수된 제품과 해당 원료에 대한 검사에서는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결과가 나왔다.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 다른 제조사 제품에서도 현재까지 유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성분 전반의 안전성 문제라기보다 특정 로트에서 발생한 이상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르시니아 성분 전반에 대한 국내외 이상사례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병용 섭취와 간독성의 연관성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5년 8월까지 가르시니아 관련 이상사례는 총 656건이 보고됐다. 주요 증상은 소화불량 등 위장관 관련 불편이었고, 간 질환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식약처는 그간 가르시니아 성분에 대해 두 차례 재평가를 실시하고 독성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1일 섭취량을 하향 조정하고, 제품 표시사항에 주의 문구를 강화한 바 있다. 현재는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섭취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관리 강화 흐름 속에서 추가된 안전성 조치로, 향후 제도적 기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에서 “미국은 사용을 금지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며 간독성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아 사용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외 모두에서 가르시니아는 조건부로 사용이 인정되고 있으며, 관리 수준은 유사한 편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최근 소비자 신고가 누적되고 있어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회수 조치는 특정 제품의 문제로 규정되었지만,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르시니아와 같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성분의 경우,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한 회수와 주의사항 개정이 이뤄지는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최신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병용 섭취와 이상사례 간 인과성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 또한 이를 계기로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검증과 표시·광고에서의 주의사항 고지를 보다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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