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소비자 요구 증대에 따라 매장에서 화장품을 조제하거나 소분하는 맞춤형 서비스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제한된 지역에서 운영해 온 시범사업을 중국 전역의 다양한 산업 환경으로 넓혀 사업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지난 10일 ‘화장품 맞춤형 서비스 2단계 시범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랴오닝성 △장쑤성 △안후이성 △푸젠성 △장시성 △후베이성 △쓰촨성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8개 성·자치구를 시범지역에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맞춤형 서비스 2단계 시범지역에 랴오닝성 등 8개 성·자치구를 추가한다고 10일 밝혔다. ⓒNMPA
신규 지역의 시범사업은 오는 8월 1일 시작돼 2027년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중국은 2025년 10월부터 15개 성급 지역에서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8개 지역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대상은 총 23개 성·자치구·직할시로 늘어난다. NMPA는 산업 발전 수요와 기존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화장품 맞춤형 서비스 실험은 2022년 시작됐다. 1단계 사업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광둥 등 5개 지역에서 피부 측정과 제품 사용 추적, 개인별 피부관리 방안 등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제품 신고와 검사, 보관 시료, 판매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감독 방식을 찾고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단계 사업에선 서비스 범위가 실제 제품 취급 단계까지 확대됐다. 시범사업 참여 기업은 브랜드 전문점이나 직영점 등에서 신고가 완료된 일반 화장품 2종 이상을 소량으로 단순 조제하거나 소분해 판매할 수 있다. 맞춤형 화장품을 매장에서 새로 제조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신고된 일반 화장품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며 아동용 화장품, 눈가 피부용 제품, 신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 참여에는 현장 판매 역량뿐 아니라 품질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화장품 신고인이나 해외 신고인이 지정한 중국 내 책임자는 맞춤형 서비스 매장을 자사 품질관리 체계에 편입하고, 조제·소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제품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현장에서 내용물을 직접 취급하는 만큼 오염과 혼입을 방지하고 제품별 작업 기록과 안전관리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NMPA는 안전관리 책임을 독립된 조항으로 명시해 참여 기업이 현장 단순 조제와 소분 과정에 적용할 안전작업 절차와 비상대응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맞춤형 서비스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방 약품감독관리 부서의 역할도 커진다. 각 지역 감독기관은 시범기업과 매장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시에 점검해야 한다. 후베이성 약품감독관리국은 이와 관련해 "시범기업과 매장을 엄격히 선정하고 사업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서비스 확대는 오프라인 매장의 기능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완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소비자 요구를 파악하고 기존 제품을 조합해 제안하는 체험형 서비스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품군과 직영 유통망을 함께 보유한 기업은 기존 신고 제품을 바탕으로 소비자 접점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가 실제 사업 모델로 안착하려면 현장 운영의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제품을 직접 조제·소분하는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품 이력을 신속히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는 맞춤형 서비스가 소비자 수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동시에 현장 안전성과 제품 추적 가능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