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의약품은 공산품 아니다"…공정위 '창고형 약국' 해석 규탄
"'창고형·성지·특가' 제한은 국민 건강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약사법 하위법령 즉각 공포·시행 및 광고 규제 강화 법안 처리 촉구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7-13 18:38   

서울특별시약사회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표현 사용을 제한하려는 정부 방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인 만큼, 시장 경쟁 논리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다"라며 "의약품의 유통과 판매는 자유 경쟁의 대상이기에 앞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영역에 시장 경쟁 논리를 무분별하게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특히 '창고형', '성지', '특가' 등의 표현이 의약품을 대량 구매하거나 저렴하게 소비하는 일반 상품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용어 사용 제한은 과도한 영업 규제가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의 '창고형 약국' 현수막 철거 명령과 대전 서구보건소의 시정 요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관련 행정조치를 시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용어 제한의 필요성은 현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약사회는 약국 표시·광고 기준을 담은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올해 1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마쳤음에도 6개월 넘게 공포되지 않아 현장에서 규제 공백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약품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이번 해석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입법예고를 마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시행하고, 국회에는 약국 표시·광고 기준 강화와 약국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의·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국에 '특가'나 '성지' 같은 표현이 붙는 순간 국민은 약을 필요할 때 복용하는 치료제가 아니라 쌓아두고 소비하는 상품처럼 인식하게 된다"며 "의약품 시장에서 보호해야 할 것은 사업자의 광고 경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사용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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