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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약품감독국(EMA‧사진) 산하 안전성관리위원회(PRAC)가 일부 피임제들과 원형탈모증 치료제에 새로운 안전성 정보를 추가키로 합의했다고 10일 공표했다.
새로운 안전성 정보가 추가될 대상제품들은 데소게스트렐(desogestrel)과 에토노게스트렐(etonogestrel)을 포함하고 있는 피임제들과 원형 탈모증 치료제 ‘리트풀로’(Litfulo: 리틀레시티닙 토실레이트)이다.
이날 PRAC는 직접적인 의료인 대상 고지(DHPC)를 통해 데소게스트렐 또는 에토노게스트렐을 포함한 피힘제들을 현재 사용 중이거나 1년 이상 장기사용할 경우 수막종(髓膜腫) 위험성이 소폭이나마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료인들에게 주지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PRAC는 이 같은 위험성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수막종이 발생할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데소게스트렐 또는 에토노게스트렐을 포함한 피임제들을 6만7,300명의 여성들이 사용했을 때 1건의 수막종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 추정된다는 것이다.
수막종은 뇌와 척수 주위의 조직층에서 나타나는 종양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적으로 수막종은 양성(즉, 비 암성)을 나타내고 서서히 진행되지만, 종양의 크기와 환부의 위치에 따라서는 중증으로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PRAC는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현재 데소게스트렐 또는 에토노게스트렐을 포함한 의약품들은 수막종을 앓고 있는 여성들이나 과거 이 종양이 나타났던 전력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이 같은 의약품을 사용 중인 여성들은 수막종 발병을 시사하는 제 징후와 증상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시력변화, 청력감퇴 또는 이명, 후각상실, 두통 악화, 기억력 감퇴, 발작 또는 손‧발 약화 등이 포함된다.
PRAC는 프랑스에서 확보된 대규모 역학조사에서 도출된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이 같은 권고를 내놓은 것이다.
이 조사자료를 보면 데소게스트렐을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복용한 여성들에게서 두 개(頭蓋) 내 수막종 위험성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복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위험성도 비례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 같은 위험성은 이미 수막종과의 상관성이 알려진 프로게스토겐(progestogens‧황체 호르몬)을 사용한 전력이 있는 여성들에게서 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서 언급된 프로게스토겐 가운데는 시프로테론(cyproterone), 노메게스트롤(nomegestrol),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medroxyprogesterone) 및 클로르마디논(chlormadinone)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앞서 프로게스토겐을 복용한 전력이 있는 여성들은 데소게스트렐 또는 에토노게스트렐 복용을 개시하기 전에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PRAC는 데소게스트렐 또는 에토노게스트렐을 사용하는 동안 수막종을 진단받은 여성들의 경우 해당약물들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소게스트렐과 에토노게스트렐은 피임에 사용되는 프로게스토겐의 일종이다.
이 중 데소게스트렐을 포함한 의약품은 경구용 정제로 공급되고 있고, 에토노게스트렐을 포함한 의약품의 경우 임플란트 또는 에티닐에스트라디올(ethinylestradiol)과 복합된 질내 삽입용 링 제형으로 발매되고 있다.
PRAC는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들의 경우 내용을 개정해 빈도를 알 수 없는 부작용의 하나로 수막종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고, 새로운 금기사항 및 주의문구를 삽입토록 했다.
PRAC는 데소게스트렐과 에토노게스트렐을 포함한 의약품들과 관련한 직접적인 의료인 대상 고지(DHPC)를 상호합의된 커뮤니케이션 계획에 따라 품목허가권자들이 배포토록 했다.
이와 동시에 유럽 의약품감독국(EMA)의 직접적인 의료인 대상 고지 페이지에 EU 회원국들의 국가별 등록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한편 이날 PRAC는 야누스 인산화효소(JAK) 저해제의 일종인 ‘리트풀로’의 잠재적 중증 부작용 위험성에 주의토록 하는 내용의 직접적인 의료인 대상 고지(DHPC)의 표기 수위를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주의문의 개정은 다른 JAK 저해제들이 심혈관계 증상, 혈전, 암 및 중증 감염증 등을 포함한 중증 부작용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리트풀로’에도 그 같은 위험성 증가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리트풀로’의 돌출주의문(boxed warning)에 다른 적합한 대체 치료제들이 부재한 환자들에 한해 이 제품이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한다.
65세 이상자, 주요 심혈관계 제 증상(예: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 위험성이 높은 자, 흡연자 또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흡연한 자, 발암 위험성이 높은 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리트풀로’는 아울러 폐 혈전, 정맥 혈전색전증, 이상에서 나열된 것 이외의 위험요인들을 나타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리트풀로’는 자가면역성 질환의 일종인 중증 원형 탈모증을 나타내는 12세 이상의 청소년‧성인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 제품의 약효성분인 리틀레시티닙은 염증이 나타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JAK3 효소와 TEC 인산화효소의 활성을 차단하는 기전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눈에 띈다.
원형 탈모증을 포함한 일부 만성 염증성 장애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다른 JAK 저해제들의 경우 제품정보란에 이미 돌출주의문이 삽입된 가운데 발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리트풀로’와 관련, PRAC는 가용한 임상시험 자료들과 문헌자료, 자발적인 시판 후 부작용 의심 보고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 같은 검토결과와 함께 ‘리트풀로’가 한 JAK 효소를 저해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PRAC는 ‘리트풀로’의 제품정보와 교육자료를 수정해 다른 JAK 저해제들과 동일한 정보가 십입되도록 하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리트풀로’와 관련한 PRAC의 권고내용은 EMA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에 전달되어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채택이 결정되면 상호합의된 커뮤니케이션 계획에 따라 품목허가권자가 의료인들에게 관련내용을 직접 배포하게 된다.
동시에 직접적인 의료인 대상 고지 페이지에 게재되고 EU 회원국들의 국가별 등록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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