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대형약국’ 논란 확산…복지부 “소비자 영향·외국 사례 검토 중”
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 조짐…장종태 의원 “취약지역 약품 접근성 위협”
“미국 약국 사막화 전철 밟지 않도록 제도 마련 필요”
국회 “약사법 사각지대…소상공인 보호 기준 마련해야”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0-15 18:40   
2025 국정감사 복지위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2025 국정감사 복지위 유투브 캡쳐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대형약국’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의원들은 미국 등 해외 사례를 근거로 대형 자본의 약국시장 진입이 지역 약국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복지부는 관련 제도 보완과 광고 규제 검토 방침을 밝혔다.

15일 진행된 2025 국정감사 복지위에서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은 9월 기준 전국에 100평 이상 규모의 ‘창고형 약국’이 4곳 개설됐다고 밝히며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규모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대형 자본이 약국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이나 슈퍼마켓에 속하고, 독립약국은 전체 처방 매출의 6%에 불과하다”며 “지난 10년간 독립 약국의 38.9%가 폐업해 약국 사막화 현상이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도시 외 지역에서 약국 접근성이 악화되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공정 경쟁 훼손을 이유로 대책을 권고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동일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코스트코 약국’이라 불리는 창고형 약국들이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며 “법적 제약이 없다면 대형 자본이 약국 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중소 약국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피해는 의료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 약국 사막이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독일처럼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3개의 분점만 허용하는 제도가 약사 전문성을 지키는 방향”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처럼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약국에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원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 유통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마트형 특가’ 등의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약품 접근성 유지와 유통 질서 안정을 위한 중장기 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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