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임상연구비 ‘짜깁기 과제’ 논란…복지부 관리체계 전면 점검 요구
최보윤 의원, "IRB 제도 허점·셀프 승인 구조 심각”…국정감사서 제도 개선 촉구
“원장-부원장 셀프 승인, 90% 인건비”…IRB 윤리심사도 형식적
복지부 “절차 통과 시 임상연구로 간주”…“상식 벗어난 행정” 비판
“감사원 감사·전수조사 필요”…“복지부 관리체계 흔들릴 수도”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0-15 18:33   수정 2025.10.15 19:01
2025 국정감사 복지위에서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2025년 국정감사 복지위 유투브 캡쳐본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 허위 집행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부곡병원이 수년간 문헌 짜깁기 수준의 연구를 ‘임상연구’로 등록하고 국비 수억 원을 지원받은 정황을 제기하며,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제도적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질의에 나선 최 의원은 “부곡병원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3억 1천만 원의 임상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수행된 29개 과제 중 27건이 환자 참여 없이 기존 논문을 짜깁기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임상 설계나 통계 분석이 전무한 연구를 임상연구로 간주하는 것은 학문적·행정적 개념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8곳에 확인한 결과 모두 ‘이런 문헌 고찰은 임상연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국립병원 기본운영규정상, 정해진 절차를 통과한 과제는 임상연구로 본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경 부곡병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복지부 답변을 인용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논문 10편 평균만 내도 임상연구로 인정받는다면 연구 개념 자체가 무너진다”며 “복지부가 이런 논리를 인정한다면 향후 모든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업의 정당성이 흔들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지만, 최 의원은 “이미 복지부 공식 해석이 잘못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국립병원 임상연구 관리 구조의 문제점으로 △이해충돌 △인건비 중심 예산 배분 △형식적 IRB 심의 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연구계획서를 취합하는 사람이 원장이고, 심의하는 사람이 부원장인데 두 사람 모두 매년 절반 이상의 과제를 직접 맡아 인건비를 수령했다”며 “사실상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또 “전체 연구비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집행됐으며, 연구 내용은 인터넷 검색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문제도 거론됐다.  최 의원은 “문헌 고찰은 애초에 사람 대상 연구가 아님에도 IRB가 이를 임상연구로 승인했다”며 “해당 위원회에 부곡병원 의료부장도 포함돼 있어, 연구윤리의 최종 안전망이 무너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부곡병원 감사원 감사 요청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전수조사 △임상연구비 집행 절차 개정 및 종합감사 전 보고 등 세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복지부가 이 사안을 방관한다면 국립병원 전체의 연구비 신뢰가 무너진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임상연구 규정·절차·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 의원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상연구 건수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청장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의원은 “임상연구 과제 등록이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조차 현황을 추정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기관생명윤리위원회(852개) 중 응답한 88개 기관의 누적 임상연구 건수는 2만 2919건이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국내 전체 임상연구 규모는 최대 22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국가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에 등록된 건수는 555건 중 9건에 불과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CRIS 등록 인식이 부족한 일부 기관이 존재하며, 법적 제도적 근거를 보완해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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