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자동차보험 한방첩약 5300억”… 원외탕전실 불법조제 도마 위에
한지아 위원, "인증시설 16%·무자격자 조제율 47.9%"… 복지부 “법령 개정 검토”
원외탕전실 인증제 유명무실, 복지부 “국토부 협의로 개선 추진”
자동차보험 한방협약 2년 5300억 지출, 실태조사 항목도 삭제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0-15 19:12   
2025 국정감사 복지위에서 한지아 위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2025 국정감사 복지위 유투브 캡쳐본

2025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원외탕전실 사전조제’ 관행이 불법 소지가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자동차보험 비급여 항목 중 한방첩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고, 2년간 5300억 원의 재정 지출이 발생했다는 구체적 수치가 공개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지아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5일 진행된 2025 국정감사 복지위에서 “한약은 본래 체질에 맞게 맞춤형으로 조제돼야 하지만, 일부 기업형 한의원이 원외탕전실을 통해 사전조제·대량생산을 일상화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 조제 행위로, 의료비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평가원(HIRA)이 현지조사를 통해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불가능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령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2009년 복지부가 원외탕전실을 허용한 이후 대형 한방병원의 대량조제가 가속화됐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인증을 받은 시설은 21곳(약 16%)에 불과하며, 의료기관과 탕전실 소재지가 다른 경우가 평균 38%, 서울은 60%에 달한다는 통계가 제시됐다.

일부 유명 한방병원조차 전담 한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위원은 “원외탕전실이 공장형으로 운영되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행위가 47.9%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한약 소비 실태조사에서는 한의원 내 무자격자 조제율이 47.9%, 한방병원 33.7%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정부 실태조사에서 ‘한약 조제 전담인력’ 항목이 삭제돼 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정 장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조사 항목 변경 사유를 확인하고, 적정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위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의료법상 원외탕전실 인증 의무화 △조제 인력 신고제 운영 △한의학 조제 전담 인력 현황 조사 계획 △정부 입법 조치 계획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감에서는 특히 자동차보험 항목의 한방첩약 진료비 누수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비급여 항목 중 한방협약(첩약 등)이 51.7%를 차지하며, 2년간 지출액이 5300억 원에 달했다.

한 위원은 “건강보험과 달리 국토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복지부가 국토부와 함께 시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회와 협의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및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 위원은 “작년에도 동일한 지적을 했지만 시정조치가 없었다”며 “국감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선 안 되며, 실질적 제재와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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