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58명 명단 공개
체납 1년 이상·1억 원 이상 대상…성명·주소·체납액 등 공단 누리집 게재
“현장징수·신용정보 제공·인적사항 공개로 납부 압박 강화”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9-30 17:07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을 30일부터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을 의미한다.

인적사항 공개는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이득금을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명의자)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사무장)에 대해 실시하며, 개인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을, 법인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총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이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20.6.4.) 이후 올해로 세 번째 공개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은 단계별 검토와 공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에 앞서 공단은 2024년 11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5명에게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6개월간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올해 9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58명 공개를 결정했다.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자인 85명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진행 중 등 공개 제외사유가 있는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하여 기준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체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인적사항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대상인 58명을 포함해 현재 체납자 총 76명의 인적사항이 공단 누리집에 공개돼 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하고 있다”며, “또한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및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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