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병원 문전약국 판결, 약사·한약사 직능 갈등 격화
법원 “한약사 약국 개설 적법” 판결…한약사회 “직능 합법성 재확인, 정책 협의 제안”
부산시약·대한약사회 “의약분업 근간 훼손…2심 촉구·대정부 질의로 대응 본격화”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9-15 06:00   수정 2025.09.15 06:01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을 둘러싼 법원 판결 이후 약사·한약사 직능 갈등이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부산 동아대병원 앞 문전약국 개설을 둘러싼 약사·한약사 직능 갈등이 법원 판결로 비화하며, 양측이 정면 대립 구도로 맞서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9월 11일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인 인근 약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약국이 △의료기관 원내약국이 아니라는 점 △기존에 약국이 운영됐던 장소라는 점 △병원 처방전 수용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 서구청장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로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한약사 직능의 합법성과 위상이 다시 확인됐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 회장은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끝내고 이제는 정책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대한약사회에 전향적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도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상 한약사의 자격을 법원이 재차 인정한 것”이라며 “약국은 약사와 한약사가 공존하는 공간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보건복지부조차 해당 건물이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며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동아대병원과 약국의 임대차계약 자발적 해지를 촉구하고, 2심에서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사 제도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서를 제출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에 나서고 교차고용을 통해 의사 처방을 조제하는 것은 면허체계를 흔드는 행태”라며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으로 국민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지역 내 약국 개설 분쟁을 넘어, 의약분업 질서와 직능 범위 문제까지 연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한약사회가 협력을 제안한 가운데 약사회는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후속 2심 판결과 제도 개선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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