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거절하지 말라”는 공문을 업계에 발송한 가운데, 약사회는 해당 공문이 한약사 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면허 범위 내’라는 법적 전제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5일 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을 덧붙였다.
문제는 일부 언론이 이 중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부분만을 부각해, 복지부가 한약사 일반약 취급을 공식 확인해 준 것처럼 보도했다는 데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11일 “이번 공문은 한약사회가 제기한 다수의 일반의약품 공급 민원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 성격”이라며 “그러나 원문에는 ‘면허 범위 내에서’라는 전제가 명확히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법제처, ‘면허 범위 내’ 해석 일관…한약사 일반약 취급 논란 지속 약사회는 이번 공문의 해석 기준이 과거 복지부와 법제처의 법령 해석, 검찰 판단과도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관계자는 “2019년 종근당 호르몬제·벤포벨 공급 거부 사건에서 검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고, 복지부와 법제처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면허 범위에 한정된다고 일관되게 답변해 왔다”고 밝혔다.
한약사 면허의 판매 가능 범위는 ‘한약 및 한약제제’로 한정된다. 그러나 최근 개설된 일부 한약사 약국에서는 한약 관련 시설 없이 일반의약품 공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관계자는 “이는 면허 범위를 사실상 포기하고 일반의약품 판매를 전제로 영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역시 항히스타민제, 경구피임약과 같은 일반약을 한약사가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오해 확산 우려…대외 대응 신중” 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직역 간 민감한 갈등 사안인 만큼, 대외 대응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보도로 인해 일부 약사들이 복지부가 한약사 입장을 확인해 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공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 거절 금지’라는 원칙을 전제로, 반드시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인 뜻대로 안되니까 밀실협의 시도하는건
공정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