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지위 의료인으로 지정 건의
대구시약, 미·일서는 의료팀으로 동참
노경영 기자 kyno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1999-05-13 15:45   
대구시약사회(회장 김광기)는 최근 의약분업시 약사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지위를 의사와 같이 의료인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대약에 제출했다.

약사의 지위를 의료인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의견은 간간이 나왔으나 지부차원에서 이문제를 제기한 것은 대구시약이 처음이다.

대구시약은 이 건의서에서 "의약분업시대에는 약사가 의사.간호사등과 함께 환자 및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고 각종 의료사고 등에 있어 약사와 의사가 균등한 책임을 져야하는데 만약 의료인에 포함되지않으면 약사는 약화로, 의사는 오진과 오처방으로 각각 50%책임을 갖게된다"면서 "그러나 약사가 오진과 오처방 등에 대한 처방전감시 역할을 의료인의 일원으로 충분히 수행한다면 책임은 대부분 의사에게 귀결된다"며 의료인으로 규정해야할 사유를 밝혔다.

또 환자의 입장에서도 약사는 의사와 같이 대등한 의료인이라는 사실을 지시할 때 환자가 약사를 바라보는 신뢰도가 더욱 커지면 일본의 경우 약사법과 약제사법의 두가지 약사직능관계법이 있지만 의료법에 약사를 의사간호사등과 같이 의료팀의 일원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약은 일본뿐아니라 미국,대만에서도 이미 약사는 의료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서울대병원등 국내 일부대학병원은 병원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을 의료팀의 일원으로 인정, 의사회진에 약사도 함께하며 환자에 대한 주의관찰임무에 동참시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만약 약사가 의료인이 되면 현재 일본서 약국에 혜택을 주는 재택간호, 노인간호시에 동참할 수 있을 뿐아니라 노인전문약국, 부인전문약국등 전문질환과목을 표방할 수 있으며 각종 시설개수와 약국관련 시설 및 기기도입시 의료인과 같은 정부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GPP제도 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약은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의료법 개정시 반드시 약사의 지위를 의료인으로 명문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대약에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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