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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8개 법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24개 법안을 원안 또는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그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중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동찬 전문위원은 “일부 인용 조문을 개정안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일부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박 전문위원은 대한의사협회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마약류 등 처방 및 투약 제한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화로 마약류 처방 및 투약 내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관리되는 등 국가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식약처와 의협은 자가 투약‧처방 금지 대상인 마약 및 향정약을 상호 협의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전제로 이견을 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약국내 폭행방지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은 약국의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약국에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해당안에 대해 약사법상 약사의 업무가 광범위하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제실 외의 장소에서 약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뿐만 아니라 약국 내 의약품 등의 조제와 상관없는 단순 보관‧수입‧판매항위를 하는 약사를 폭행‧협박한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가중처벌하는 의료법과도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약사에 대한 폭행 등을 양형상 가중요소로 고려하는 수준을 넘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동일한 법체계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