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호)는 12월 4일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주주이익극대화를 위한 제반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관련내용을 공시했다.
대원제약이 추진하기로 한 방안들은 (1)배당제도의 개선(중간배당제도도입 및 배당규정 신설), (2)감사위원회 도입, (3)제15회 무보증전환사채의 중도상환, (4)신우리사주제도(ESOP)의 도입 및 이에 따른 자사주 처분이다.
대원제약은 2004년 3월에 개최예정인 정기주총에서 정관변경을 거쳐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이와 별도로 일관성있는 배당과 경영성과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위 정관변경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성문화된 배당규정을 채택할 계획이다.
대원제약은 2004년 3월에 개최예정인 정기주총에서 정관변경을 거쳐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 제도는 기존 감사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IBRD등의 강력한 요청으로 개정 상법과 개정 증권거래법에서 도입된 미국식 감사제도이다.
대원제약은 2003년 4월 22일 발행된 제15회 무보증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간의 기산일(2004년 4월 23일)이 도래하기 전에 중도상환을 하여 자본구조의 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4만주는 2년에 걸쳐 일부 매각, 일부출연방식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매각 및 무상출연하여 잠재물량(Overhang)우려를 해소하고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