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조제 및 취급시 자연적으로 파손 박리되는 등 자연감소분에 대한 0.2% 손실율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또 지난 7월30일자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덱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제제의 시중유통품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첨부문서를 교체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을 2003년11월17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사항으로는 *작년 12월 개정공포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승인제 및 향정신성의약품 저장기준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등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과망간산칼륨 등 15종의 주요 마약류 원료물질(아래자료 참조)의 불법 전용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 수출을 하는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도난 분실 방지를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하도록 하여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했다.
또 조제 및 취급 시 향정신성의약품이 자연적으로 파손, 박리되는 등 자연 감소분에 대하여 종전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령에는 전월사용량의 0.2%의 범위내에서 손실율로 인정하여 선량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수출입승인대상 원료물질>
1. 에페드린(Ephedrine)
2.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3. 에르고타민(Ergotamine)
4. 리서직산(Lysergic acid)
5. 1-페닐-2-프로파논(1-phenyl-2-propanone)
6.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7. 엔-아세틸안스라닉산(N-acetyl-anthranilic acid)
8. 이소사프롤(Isosafrole)
9.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10. 피페로날(Piperonal)
11. 사프롤(Safrole)
12. 놀에페드린(Norephedrine)
13. 무수초산(Acetic anhydride)
14. 아세톤(Acetone)
15.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