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시그마트주 등 4개 약제 요양급여 내달 신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고시 개정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8-23 06:00   수정 2022.08.23 06:01
시그마트주 등 혈관확장제와 순환계용약인 아데노코주사에 대한 요양급여가 다음달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한다고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라 요양급여가 신설되는 약제는 ▲JW중외제약 시그마트주48밀리그램 ▲에리슨제약 페링가니트0.1%주사 ▲일성신약 일성이솦틴주사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아데노코주사 등 4개 품목이다. 

시그마트주와 아데노코주사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 적용이 원칙이며,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 시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페링가니트0.1%주사는 허가범위 내 투여하는 경우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이형협심증 환자에서 관상동맥 경련 유발 검사 시 경련 완화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 혈관 연축 예방을 위한 관상동맥주입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일성이솦틴주사 역시 허가범위 내 투여를 비롯해 경요골동맥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 혈관 연축 예방을 위한 관상동맥주입에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요양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약제도 있다. 한국로슈의 셀셉트캡슐은 WHO 분류 단계 V로 확진된 환자 중 ▲신증범위 단백뇨가 있는 경우 ▲최소 3개월동안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단백뇨가 1g/24hㅏ이상인 경우에 한해 급여가 확대된다. 

한국얀센의 스텔라라프리필드주45밀리그램은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환자도 급여 투여대상으로 확대한다. 또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또는 Vedolizumab 주사제, Tof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약제로 교체투여를 급여로 인정하되, 이 경우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연제약의 알푸로덱스주20마이크로그램은 폐이식을 위한 공여자 폐 적출 시 사용한 경우 1,000㎍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일동제약 엘칸정‧엘칸주사는 생화학검사 소견과 유전자 검사에서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이소발레린산혈증 또는 글루타릭산혈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급여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순베프라캡슐100밀리그램, 다클린자정60밀리그램, 한국애브비의 엑스비라정, 비키라정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품목이 삭제되면서 기준고시도 함께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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