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제약의 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장용정 30/120밀리그램(성분명: 디메틸푸마르산염)의 요양급여 적정성이 조건부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8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심의에 따라 스킬라렌스장용정은 약평위 제시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폐질환치료제 오페브연질캡슐 100/150밀리그램(성분명: 닌테다닙에실산염)은 급여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비급여로 결론지었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