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A, 이하 항소법원)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는 피고일 뿐이며,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한 것 또한 의례적 절차일 뿐”이라며 “ITC의 의견이 배척된 미국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웅과 ITC의 항소 기각(MOOT)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미국 최대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Comcast) 관련 ITC 사건에서 컴캐스트는 해당 특허가 만료돼 ITC 명령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ITC 판결이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020년 컴캐스트와 ITC는 대법원에 항소 기각(MOOT)을 재차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다. 판례가 중시되는 미국 법원에서 ITC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MOOT) 요청이 기각된 판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대웅의 주장이 명백한 억지임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웅은 지난 17일(미국 시간) ‘ITC가 항소법원에 나보타(미국명 주보)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판결에 대해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직접 발표했다면서, ITC 최종 판결의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ITC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항소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자는 원고, ITC는 피고가 된다. 피고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의례적 절차일 뿐인데, 대웅은 이같은 의견 개진을 ‘이례적’이라거나,‘ ITC 의견대로 항소가 기각될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했다는 주장이다.
메디톡스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ITC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은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MOOT)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이며, 우리는 미국 판례에 근거해 그 답이 명백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나보타의 21개월 수입금지 처분을 받은 직후 ITC를 맹비난하더니, 항소법원에서 ITC가 항소 기각 의견을 내자 이제는 존중한다고 얘기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과 어불성설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웅이 ITC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내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접고 ITC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바이오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할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