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약제 표준화와 처방전공개 차원에서 진일보 했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이슈와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지난달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고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도록 하는 시범사업으로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한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건정심에서 논의된 처방급여 시범사업은 약제표준화와 처방공개를 위해 전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94년 한약분쟁 때부터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생겨 이후 한의학연구원도 생겼고, 19대 국회 때는 인삼 GMP가 생기는 등 진행돼 왔는데, 한약도 표준화·공개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용익 이사장이 강조한 것은 '투명성'이었다.
김 이사장은 "공개하지 않는 처방을 믿을 수는 없다. 처방전을 공개하지 못하는 한의사는 시범사업에서 빠져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십전대보탕의 배합을 예로 들면, 배합을 달리한다면 십전대보탕1, 십전대보탕2 등 이런식으로 명단을 늘리더라도 괜찮다"며 "표준화를 한다는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도, 필요한 일이라는 의미이다. 타이레놀을 봐도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함량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은가. 처방을 공개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양-한방의 교류와 이해는 좀더 높아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그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처방 표준화 이후에는 약을 달이는 방식도 표준화가 되고, 나아가 분업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19세기 양약에서도 이 같은 표준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