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경유 약국 등 손실보상 본격화 예고
대약, 직접 피해약국 영업이익 감소율 고려·고정비 포함…회복기 추가보상도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7-23 06:00   수정 2020.07.23 07:10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경유 등으로 인해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약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조만간 시작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인해 폐쇄·업무정지 조치(건물 폐쇄 조치 포함)된 약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 절차가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는 △정부,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약국(자체 휴업 제외)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 △전체 약사의 자가격리로 휴업 또는 대체인력을 고용한 약국 △전체 건물 폐쇄 조치로 폐쇄된 약국 등 직접 피해를 받은 약국만 해당된다.

손실보상 기준은 2019년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과 2020년도 영업이익 감소률 등이 고려되며, 약국 휴업과 상관 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인건비·관리비 등)도 손실보상 기준에 포함됐다.

특히 8일 이상 장기간 폐쇄·업무정지된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을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추가적인 손실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의 경우에도 정보 공개 후 7일 동안 영업 손실에 대해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약국에 근무하는 전체 약사가 자가격리돼 대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은 운영한 경우에는 대체 약사 인건비를 보상해 준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정부, 지자체가 소독 및 휴업 명령을 한 경우 소독 및 휴업시간이 5시간 이내인 경우 0.5일 휴업, 이상인 경우 1일 휴업으로 간주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약사 2인 이상 근무 약국에서 일부 약사만 자가격리돼 해당 약국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격리된 약사의 비율이 높고 △자가격리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율이 높아 △일부 약사의 자가격리 조치가 전체 폐쇄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해 별도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약국 종업원이 자가격리된 경우 대체 인력 인건비는 손실보상 기준에서 제외되며, 다만 약국 휴업기간 지급하는 인건비는 손실보상에 포함된다.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보건소 등 인근 약국에 처방조제 환자가 감소한 경우는 간접피해 사례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상 강제적 행정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 범위로 한정돼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아닌 미디어 등에서 정보공개된 약국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향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의 손실보상 기준 개선을 통해 인근 약국의 경제적 손실이 최대한 보상되도록 하고, 미디어 등 정보공개에 따른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손실보상도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참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약국의 손실보상 기준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약국 운영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관리비 등 간접비용도 손실보상 기준에 포함되는 의미있는 보상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좌 부회장은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을 받게 될 약국이 1천곳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미 소독비를 지급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등 차이가 있어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시군구 지자체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약국 손실보상 청구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약국 소재 시군구 지자체에서 손실보상 청구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을 해당 약국에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관련 피해약국의 손실보상 청구를 돕기 위해 Q&A 자료를 제작해 시도약사회를 통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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