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스크 면세입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의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소득세·부가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단장직을 수행했던 박홍근 의원은 공적 마스크 공급으로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기여를 한 약국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기재위 전문위원 등이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된 바 있다.
박홍근 의원은 20대 국회 회기만료 이전에 소위를 통해 한번 더 관련 법안 필요성을피력하며 심의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소위가 열리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폐기됐던 것이다.
당시 박홍근 의원실은 "(조세소위에서)코로나19 사태에 마스크 대란 해소에 앞장선 약국 노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며 회기 내 법안통과 노력의지를 밝혔으며, 회기 종료 후에도 21대 재발의를 예고했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공적마스크 유통 확대 및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전국 약국 2만2,400여 곳이 공적 유통 마스크의 약 70%를 판매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시중 약국은 정부의 '마스크 5부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생기는 초기 불편과 혼란, 항의를 오롯이 감당했다"며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1인 2매 제한을 위한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의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돼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생기는 경제적 손실도 감수했다"고 노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적 마스크 공급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약국에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기여를 한 공적 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크 면세입법' 재발의를 통해 조세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사유인 형평성 및 부과세 과세 체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소위 당시 회의록을 보면, 기재위 송병철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정부가 시중 약국을 중심으로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기로 함에 따라 약국 개설자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이나 군인, 자원봉사자 등의 헌신과 협조가 있었고, 마스크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역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국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특정 사업자에 대해 특정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임재현 세제실장도 "법안에 따르면 전체 매출 중에서 마스크 매출 비중만큼 소득세를 감면하자는 얘기인데 매출 기준으로 소득을 감면하는 경우는 이론이나 체계에 맞지 않다"며 "부가세 감면은 이 안대로 하게 되면 마스크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걷고 소비자로부터 걷은 부가세를 원래는 약국에서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고 약국이 그냥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과세 과세 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김용범 제1차관 역시 "초기부터 세제 이야기가 나왔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지만 체계상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내놓기에는 근간을 흔들면서 인센티브로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 국회의원 간에는 여러 의견이 갈렸는데, 약사·약국의 노력을 공통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여당 위원은 개정안대로 약국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에서는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센티브 방법을 달리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참조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이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