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끝나면서 기재위에서 보류됐던 '약국 공적 마스크 면세법'이 임기만료 폐기됐다.
다만 의원실에서 재발의 의사를 밝혀 이에 대한 논의는 21대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로 1차 조세소위에서 보류됐던 '공적 마스크 소득세·부가세 신설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은 추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폭증한 공적 마스크 유통처인 약국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1차 소위 당시 기획재정부와 기재위 전문위원 등이 형평성 문제로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며 보류됐었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실 측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마스크 대란 해소에 앞장선 약국 노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했으나, 과세체계 및 형평성 부분에 지적이 있어 계속심사에 머물렀다"며 "5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국회 일정에 따라 소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약국 마스크 면세법이 상정되지 못한 채 오늘(20일)로 20대 국회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재위 소위가 따로 잡히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내일(20일) 본회의가 마지막인데, 내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소위가 한번 더 열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단 임기만료로 폐기가 된 상황이지만, 재발의해서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단장으로도 활동한바 있으며,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해 21대 국회에서도 의정활동을 이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