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국내 학술대회와 관련, 제약·의료기기업계 지원이 '기부금'까지만 허용되도록 규약 개정이 추진된다.
학술대회 지원 기준도 의료계 인정·심사를 받은 5개국 이상 + 50명 보건의료전문가로 지원 기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약개선 권고('17.8.11, '18.2.28.) 등에 따라 준비된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안이며, 복지부에서도 당초 4차 규약 개정(2016) 당시 추후 논의하기로 한 국제학술대회 지원 등 쟁점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추진했다.
개선안 마련은 복지부를 비롯해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제약·의료기기업계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참여했다.
국제 학술대회 평가·관리를 위해 의료계에서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이 개정된다.
현재 평가기준(해외국가·외국인)은 '5개국 이상 또는 150명 이상 외국인 참가, 2일 이상 개최'로 규정돼 있으나, 개선안에서는 '5개국 이상, 50명 이상 외국 보건의료전문가 참가, 2일 이상 개최'로 강화된다.
여기에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병행해 의사협회·의학회의 인정 및 심사를 받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한다. 의사협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 명단은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제 학술대회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해 인건비·대관료·식음료비·기타 비용에 대한 결산보고 항목을 신설한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제약·의료기기 관련 지원 기준에 대한 변화(공정경쟁규약 개정)도 신설된다. 기부금을 제외한 '부스비', '광고비' 추가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돼 주목된다.
정부는 참가하는 학술대회에 대한 검증 강화와, 의료기관에서 출장비 수령시 참가지원금 중복 수령 금지 등 안내 공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국내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부담율(30%) 적용 조항을 삭제한다.
또한 잉여금 반환 조건을 삭제한다. 다만, 미반환 잉여금은 차기 학술대회 개최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국제 학술대회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外 부스/광고비 추가 수령 금지 조항이 신설된다.
국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방안도 마련돼 국외 학술대회 참가 시, 식비는 국가별 차등 정액, 현지교통비는 정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구체적 등급 및 금액은 단체 간 협의에 의해 규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그간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의료계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협의가 이뤄졌다"고 의의를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학술대회 개최 기준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자발적이고 합리적 내부기준을 신설하는 등 개선안 마련에 앞장섰고, 산업계도 공정경쟁규약 개선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원사에 규약 개정 필요성 등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규약 개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복지부는 향후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와 규약 개정안을 검토하고 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규약 개정 확정 후에는 의사협회와 함께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의료계·산업계와 합의해 마련한 방안이므로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개정 절차 과정 중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