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신고제·전문약사제·약대평가인증제' 등 주요 약사법 개정안 3건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 면허신고제는 약사회 중점 추진 6대 법안 중 하나로 약사와 한약사 취업현황을 면허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장관에 의무 보고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최종 공포되면 약사회와 한약사회 연수교육을 미이수하거나 면허 신고 의무를 위반한 약사, 한약사의 면허 효력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전문약사제도 도입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약사회 주요 관심법안으로 이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직군에서 보건의료인력 전문자격 제도가 운영중인 상태를 약사법에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통과로 인해 병원약사들의 전문성을 국가 자격으로 인정받게 된다.
약대평가인증제는 약학대학도 의대, 치과대, 한의대, 간호대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는데, 한국약학교육인증평가원은 추후 고등교육법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기관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이번 법들은 빠르면 내일(5일) 열리는 본회의 최종 의결과 정부 공포 절차만 거치면 개정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