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개인정보유출 형사재판 재개…추가 심의
재판부 "사건 PT 실시 후 재판 추이 결정할 것"…3월·4월 재판 일정 확정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2-28 12:57   수정 2019.02.28 14:43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유출 건' 형사재판이 2년 4개월만에 다시 시작됐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당선자,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지누스, IMS 관계자 등 13명(대리인 포함)의 피고인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16년 11월 7일 최종 변론을 마치고 검사 구형까지 받았던 사건으로 1심 선고만을 남겨둔 채 재판이 중단됐었다.  

2년이 넘도록 재판이 중단돼었고, 재판부가 변경되는 등 사건 파악이 필요, 오늘 열린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인적 사항을 재확인 하고 변경 사실을 등록하는 등의 확인 절차가 이어졌다. 

또 각 피고인들의 '개인정보유출' '정보통신법 위반' 등 주요 기소내용을 비롯, 이와 관련된 '위증 교사·방관' '업무상 배임' 등의 기소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미 이사건에 대해 자료조사와 증거조사가 완료된 사안임을 지적하고, 다음 재판일인  3월 22일 오전 11시 갱신 절차 및 추가 증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활한 재판 일정을 위해 4월 22일 추가 공판일을 정했다. 이날 재판은 보다 사건 심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방침으로 오전 11시부터 4시 30분까지 검찰측과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 될 예정이다. 

오전 11시 검찰측의 PT가 1시간여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오후 2시 재판에서는  IMS, 지누스, 약학정보원, 김대업 당선자 순의 PT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재판의 주요 향방은 4월 22일 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건이 복잡하고 방대하다"며 "4월 22일 PT를 듣고 심의를 통해 병합된 사건을 다시 분리하던가, 공판 진행을 더할 것인가를 정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11월 7일 열린 최종 변론일에 검찰측의 구형 내용을 살펴보면, 약학정보원에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6억 6900여만원, 양덕숙 현 약정원장에 징역 2년, 김대업 전 약정원장에 징역 3년, 한국IMS헬스에 벌금 9천만원과 추징금 70억 183만여원, (주)지누스에 벌금 9천만원과 추징금 3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약학정보원 전 직원인 임 모씨에 징역 4년 및 추징금 3690여만원, 엄 모씨에 2년 6월, 강 모씨에 징역 2년, 박모씨에 징역 2년 △IMS 관계자 허 모씨에 징역 5년, 한 모씨에 징역 5년 △지누스 관계자인 김 모씨에 징역 5년, 최 모씨에 징역3년을각각 구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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