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근 약국 소송 자격 첫 인정…약사회 “의약분업 지킨 역사적 판결”
약사법 취지 따라 ‘조제 기회 공정 배분 이익’ 법적 보호
신규 약국 인허가 분쟁서 기존 약국 권리 보장 기준 제시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9-12 06:00   수정 2025.09.12 06:01
대법원이 인근 약국에도 신규 약국 개설 취소 소송 자격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픽사베이

대법원이 인근 약국도 신규 약국 개설등록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기존 약국의 제3자 원고적격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례로, 대한약사회는 이를 “의약분업 제도를 근본에서 지켜낸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여성의원 인근 신규 약국 개설등록 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들이 제기한 취소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기존 약국은 신규 약국으로 인해 처방전 조제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결탁 가능성을 차단하고,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해 의약분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이라며 “따라서 인근 기존 약국이 공정하게 조제 기회를 보장받을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해 특정 의원 처방 조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면, 기존 약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한약사회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은 약국개설등록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정면으로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사전에 차단해 환자들의 약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인근 약국의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약사법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인근 약국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적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한 의미를 갖는다. 업계에서는 “향후 신규 약국 개설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약국들의 법적 대응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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