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적용된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적용돼 1차 위반시 20%, 2차 위반시 40% 약가인하로 대체된다.
과징금 기준은 강화돼 부과비율이 15~38%에서 11~51%로 상향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9월 28일 시행)되면서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에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건보법 개정안에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감액기준 및 과징금 부과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기준 마련: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제공한 금전, 물품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20%, 2차 위반 시 40%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상향 조정: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을 상향조정한다.
종전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간별로 해당 약제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15%부터 38%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이를 앞으로는 11%부터 51%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고,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55%부터 97%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등의 기준 개선: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의 하한선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6개월~36개월)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 등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다.
또 종전 7개의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며,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자진 신고하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