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급여 정지 대신 약가인하를 추진)' 건보법에 대한 세부사항이 입법예고됐다.
급여정지만 명시돼 있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 행정처분사항에 '약가인하' 항목을 추가하고, 리베이트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을 담았다.
개정된 건보법은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및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안 제18조의2, 안 제70조의2)하고,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에서 2차 위반시 40%까지로 규정했다.
또한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이 상향 조정(40→60%로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1년 이내의 급여정지 또는 요양급여 적용 제외 → 약가인하 또는 1년 이내 요양급여 적용정지로 개선한다.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조정(법 제99조)도 이뤄져 과징금 40%이내 → 60% 이내로 상향 조정되며, 과징금액과 납부에 필요한 사항 등 위임 (법제99조제9항)한다.
더불어 검찰, 식약처 등 리베이트 관련 행정청의 처분관련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법 제96조)하고, 리베이트 관련자료 보고 및 조사 근거도 함께 마련 (법 제97조)됐다.